양평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이 이달 말로 만료됨에 따라 관내 미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독려에 나섰다.

11일 군에 따르면 2015년 강화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 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농가에 행정처분 유예기간(1단계 2018년 3월 24일, 2단계 2019년 3월 24일)을 부여한 바 있다. 또한 적법화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2회에 걸쳐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축산농가를 독려해 왔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적법화 1·2단계 농가의 ‘적법화 추가이행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미완료 농가에 남은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특히 현장점검 결과 미이행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및 사용 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및 벌칙(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임을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완료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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