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0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로 10만7천619건에 대한 109억8천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020년 6월 16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031-760-2999)·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청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과 납부기한 등 자동차세 관련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납부일이 경과하면 자동차세 외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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