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급소를 때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거리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면서 A씨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이 경찰관의 낭심을 손가락을 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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