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전문 인력 구성 여부 ▶수술 전 정밀 검사 시행률 ▶병리 보고서 기록 충실률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등을 살펴보고, 종합점수에 따라 의료기관을 1~5등급으로 구분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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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전문 인력 구성 여부 ▶수술 전 정밀 검사 시행률 ▶병리 보고서 기록 충실률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등을 살펴보고, 종합점수에 따라 의료기관을 1~5등급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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