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근로자가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유족들이 공사업체와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그동안 장례 절차를 미뤄 온 유족들은 오는 17일 합동 영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11일 이천시와 유족들에 따르면 38명의 희생자 중 34명의 유족들은 물류창고 시공사인 건우 측과 지난 10일 피해 보상 합의서를 작성했다. 유족들은 건우 측이 제시한 사망자 전원에 대한 피해보상금 91억5천만 원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개인당 2억4천만 원가량이다. 다만, 사망자 4명의 유족은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피해 보상 합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유족들은 17일 오전 10시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합동 영결식을 치르기로 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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