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최근 최성임 시의원이 주장한 ‘수석호평간도시고속도로 요금인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해 운영기간을 기존 30년에서 최대 50년으로 연장하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가능하나,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추가적 통행료 부담이 1천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통행료 인하 분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지출이 발생하는 등 현재 시점의 통행료 인하는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라며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수석호평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통 시 최초 통행료를 결정하고, 이후 매년 1회 통행료를 조정한다.

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행량의 97% 가량을 차지하는 소형차 통행료를 지난 2011년 개통 이후 11개월 동안 실시협약에 의해 산출된 1천300원이 아닌, 1천 원으로 결정했다.

2016년 100원 인상 이후 현재까지 통행료는 동결된 상태다.

이같은 시의 노력에도 일부 이용자들은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수석호평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운영손실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이 없는 전국 최초의 민자도로라는 점이다.

시는 이를 통해 약 8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 의원이 비교한 수도권제1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과 서울춘천고속도로는 MRG가 있으며, 협약대비 최소운영수입이 충족되지 않아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도권제1외곽순환도로는 관리운영기간은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했으며, 서울춘천고속도로도 현재 운영기간인 30년에서 추가 연장을 통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수석호평도로는 통행료가 동일 연장의 재정고속도로 대비 1.15배 수준이므로 사업재구조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향후 수석호평도로의 통행료 인상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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