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지역아동센터 전용 보험인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 상품을 출시했다.

12일 공제회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모든 복지시설 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 ‘보험가입 의무’에 명시된 대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의무보험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시설 유형별로 필요한 보장에 따라 개별 보험을 따로 가입한다 .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특성상 손해배상 외에 재물손해, 여행배상 등의 보험 상품을 별도로 추가 가입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출시된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는 가입 수요가 많은 재물손해 및 여행배상 등의 개별 보험들을 손해배상책임공제 보험에 통합한 종합보험 상품으로 가입의 편의성이 강점이다. 

강선경 공제회 이사장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및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전국 4천여 개 기관들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등을 파악했다. 명분상의 협약이 아닌 실질적으로 아동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용 보험을 개발하게 됐다 "며 "사회복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하는 공제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공제회는 올해 1월 1일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보험을 출시하며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