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5만6천945건, 76억4천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부과액 기준으로 14.3% 증가한 것이다.

군포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에 따라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 차량은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1년 자동차세 총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하거나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지로, ARS(1577-9885) 및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을 도입, 고지서를 받은 후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된다.

한편 군포시 등록 차량은 2020년 4월 30일 현재 10만8천305대로 2019년에 비해 2천180여 대, 2.05% 증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20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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