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경기도가 북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와 이로 인한 충돌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0월 10일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탈북인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바람에 일촉즉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북한은 이날 탈북인단체가 대북전단 풍선이 날려보내자 풍선을 향해 13.5mm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적 충돌과 한반도 평화 위협행위 등을 막기 위해 지난 12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한 위험천만한 위기가 조장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4개 시·군 내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한다. 이에 편승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날 제344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금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14일 담화문에서 ‘연속적이고 철저한 보복’ 즉 군사행동도 서슴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연일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 살포로부터 촉발된 것으로 판단하고 대북전단 금지 입법인 ‘전단 살포 중단 법률안’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도 이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보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경기도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사회재난에 준하는 판단보다 해당 단체를 설득하고 협조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직결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 안전을 우선해 이를 발표한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냐, 주민의 안전이 먼저냐는 것은 우리 국민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몫으로 생각한다. 이번 사태로 남남갈등이 또다시 불거지질 않기를 바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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