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신 사회2부
안유신 사회2부

‘민원인의 폭행에 죽어나가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내달 9일까지 진행 중이다.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사회복지공무원(사회복지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민원인의 폭행 등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물론 민간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비하면 그마나 나은 편이지만 아직도 근무환경과 처우는 열악하다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한 후유증이 퇴직,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2013년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잇따라 목숨을 끊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당시도 꽤 사회적 이슈가 되며 주목을 받았으나 근본적인 대안 마련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2018년 3월에는 용인시 한 주민센터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50대 민원인이 사회복지공무원을 찌르는 일이 벌어졌다. 같은 달 남양주시 읍사무소에서는 라이터와 인화물질을 소지한 40대 민원인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올해만 해도 여러 건이 발생하고 피해 정도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복지공무원은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관련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을 취득 후 임용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회복지사다. 하지만 오랜 세월 지속돼 온 민원인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회복지사는 물론 동일 근무지의 동료들이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반복되는 폭행·위협 사건을 두고 사회복지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3년간 사회복지공무원이 폭력 및 폭언, 위협, 업무방해 등 폭력피해를 입은 사례는 42만7천여 건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분석해 보니 하루에 320건꼴 발생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연계 복지사업들이 확장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관련 정책 확정 시 물밀 듯 내려오는 업무는 사회복지공무원에게 깔때기와 같이 집중돼 있다. 또 이를 원활히 처리할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하다. 사회복지사 업무 과부하 및 특수성에 대한 조직 내외의 인식도 상당히 결여돼 있다. 

사회복지사가 상해를 입고 민원인이 폭력을 휘둘러 범죄자가 되는 현실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병목’과 ‘과로·소진’의 관점에서 구조적 문제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닌 복지정책 전달체계의 보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보호 대책 및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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