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음주, 부당 예산집행 등 각종 비위행위와 관련, 김포시 감사 및 그에 따른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처분<본보 3월 26일자 9면 보도>을 받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A과장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진정인 N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포 시민단체 ‘시민의 힘’ 창립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갑질도 모자라 시민 고소’라는 현수막을 들고 김포시장의 입장 표명과 함께 시의회가 A과장의 사업예산 조작·허위 보고에 대해 조사할 것,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횡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의 힘은 회견문에서 "주권자인 시민에게 봉사하고 지역사회 공익을 위해 헌신하며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적반하장, 자신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인 시민을 역으로 고소하는 행태를 접하며 이러한 공무원의 횡포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시민의 힘은 "A과장은 지금도 자신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시민에게 받은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피 마르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부도덕한 특권의식과 독선, 뻔뻔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N씨는 직장 상사인 A과장에게서 성희롱, 성추행, 직위를 악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A과장이 근무 중 음주와 부당한 예산집행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계에 제출한 바 있다.

경기도는 3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과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 따라 견책(감봉으로 하되 표창 감경) 처분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는 "김포시의 감사는 수박 겉핥기로, 진정서에 있는 일부 사항은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너무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A과장을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나선 바 있다.

이와 관련, A과장은 음주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진정 내용이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며 최근 N씨가 SNS 등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진정인 N씨는 "A과장은 피해자에게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더 중요한 것은 갑질이 아직도 진행형이다. 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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