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민들이 낸 사업시행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 선고가 다음 달 2일로 잡히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긴장하고 있다. LH는 이 구역 아파트 청약 당첨자 서류 접수를 마치고 다음 달 15일부터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민들, LH에 따르면 주민 67명은 동구와 LH를 상대로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별안간 대헌학교뒤구역과 송림4구역이 결합돼 개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도 없었을 뿐 아니라 대헌학교뒤구역과 송림4구역 주민들 간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차이나는 사실을 알게 돼 소송을 진행했다.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할 경우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 이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등을 얻어야 하지만 주민들은 LH와 동구가 모두 생략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가 무효라는 것이다. 대헌학교뒤구역 주민들은 보상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주민 A씨는 "대헌학교뒤구역은 주택 3.3㎡당 260만∼350만 원 정도 보상 받았지만 송림4구역은 43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가는 대헌학교뒤구역 최대가 500만 원인데 송림4구역은 평균 700만 원 이상 받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헌학교뒤구역은 송림동 37-10 일대 3만9천95㎡ 부지를 2013년 12월, 송림4구역은 2009년 12월 송림동 2·4 일대 2만3천915㎡ 부지를 사업시행인가 받았다. 동구는 2017년 9월 25일 대헌학교뒤구역과 송림4구역 결합개발을 위해 송림동 37-19·2 일대 6만3천10㎡를 사업구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LH는 사업시행계획을 짰고 동구는 2017년 12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내줬다.

LH 측은 대헌학교뒤·송림4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여 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장기간 표류해 낙후돼 인천시와 함께 복합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원도심 활성화, 청년주거복지 향상 등 지역 파급 효과가 예상돼 사업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두 구역은 각각 최초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절차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고 시작했고 사업구역, 구성원, 시행자가 모두 동일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법에 새로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대헌학교는 언덕 쪽에 있고 송림4는 대로변에 있어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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