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6월 1일 현재 여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에 대하여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3만5천883건 26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과 함께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1월과 3월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하게 된다.

1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ARS(☎031-887-3800),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이체수수료 없이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전국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해, 더욱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6월에는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총세액의 5%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여주시청 세무과에 전화 및 방문으로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택스(www.wetax.go.kr)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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