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2차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특별지원금 8억4천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다.

이들에게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 감소 시 월 50만 원을 최대 2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5월 1천353명의 접수를 받아 1천190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1인당 50만 원∼100만 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앞선 4월에는 1차 지원 접수인원 314명에게 1억5천700만 원을 지급했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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