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 하반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와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총 75억6천만 원이 투입되는 지원사업은 비용 문제로 미세먼지, 악취(VOCs), 백연(유증기) 저감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배기대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84개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교체 등 소요 비용으로 78억 원을 지원했다.

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포함한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교체 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2억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고일 현재 관내 소재 사업장별로 1대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및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해 시청 산단환경과로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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