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경기도내 지역구 후보자 중 절반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지역구 후보자 238명 중 50.8%인 121명에게 선거 당시 지출한 비용의 전액을 보전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항에 따라 당선인과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 유효투표 총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었다.

도내 지역구 선거에 나선 후보자 117명(49.1%)은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도선관위가 후보자에게 지급한 선거비용 보전액은 모두 142억여 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1억1천700여만 원을 보전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후보자 중 가장 많은 비용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여주·양평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1억6천680여만 원)이고, 최소 보전액은 의정부갑 선거구 미래통합당 강세창 후보(6천900여만 원)로 나타났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지출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 반환 및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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