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취약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23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검사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정책을 실시, 이날부터 도내 지자체들과 함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이달 초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 서류를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검진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 확진자에게는 ‘코로나19 긴급생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조치다.

방문 접수의 경우 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검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신청 가능하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재명 지사는 "아파도 쉴 수 없고 위험해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