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항버스 면허행정을 두고 공항버스업체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경기도내 시민단체가 당시 도정 최종 책임자였던 남경필 전임 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사건에 대한 경기도의 패소는 사필귀정"이라며 "도는 남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요금 인하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그 과정은 위법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도의)한정면허 갱신 거부를 적법하게 바로잡기 위한 첫 조치는 한정면허의 복원이다. 이는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도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권한 밖의 무리한 정책을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하는 것이 도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되는지 알 수 있다"며 "가장 큰 책임은 남 전 지사와 지시를 앞장서 이행한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전 지사에게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각종 비용에 대한 배상 책임 등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정치인과 공무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는 남 전 지사 임기 중인 2018년 ‘공항버스가 이용객 증가 및 운행 여건 개선 등으로 한정면허의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 등의 명목으로 공항버스 업체의 한정면허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면허 갱신 불허로 운영권을 잃은 공항버스 사업자(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도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는 올 2월 검찰의 지휘에 따라 상고를 제기했으나 지난 11일 대법원은 이를 기각,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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