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선고(PG). /사진 = 연합뉴스
재판 선고(PG). /사진 = 연합뉴스

동료 여직원을 협박하고 성추행한 수원시 공무원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협박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여성 공무원 B씨에게 "노조 활동을 계속하면 매장될 것" 등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뒤 B씨의 머리와 볼 등을 쓰다듬고, 귀가를 위해 주점 밖으로 나온 뒤 B씨의 몸을 끌어안고 "30분만 있다가 가자"며 인근 모텔 방향으로 끌고 가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승진인사로 인해 동료들과 함께 한 회식 자리가 끝난 뒤 다른 동료들과 헤어진 후 B씨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의한 뒤 B씨의 집 근처에 도착하자 한 차례 더 술을 마시자고 해 술자리를 가진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10월에도 지역 행사가 열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주차장에서 홍보부스를 지키고 있던 B씨에게 술을 마신 상태로 다가가 다른 홍보부스에서 술을 마시고 오라고 지시했다가 거절당하자 "내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팀장이 된 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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