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연희공원 특례사업 반대 기자회견이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특례사업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려 이경훈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 서구 연희공원 특례사업 반대 기자회견이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특례사업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려 이경훈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가 추진 중인 ‘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희공원 특례사업 토지소유자 대책위원회’는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사업이 민간시행사를 위한 수익사업으로 변질됐다"며 "토지소유주를 배제하는 깜깜이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구 경서3지구 인근 공원 면적의 70%는 기부하고, 남은 30% 부지(7만1천500여㎡)에 공동주택(1천512가구)을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2017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지난해 4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등 과정을 거쳐 올 5월 실시계획·허가가 고시됐다.

현재 토지 등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지만, 이곳 토지소유주 등은 시가 독단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도 토지소유주들과의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시와 토지소유주 간 대화는 지난해 7월 한 차례뿐이고, 그해 10월 서구청에서 진행된 보상협의회도 일방적으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책위는 시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급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지소유주들이 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밀실행정으로 사업을 밀어붙일 뿐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시에 ▶투명한 사업시행사 선정 과정 공개 ▶교육부 반대 의견에 부딪힌 사업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 문제 해결 ▶조건부동의를 얻은 환경전략영향평가 결과 의문점 해소 ▶사업계획서보다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컨소시엄 분양수익 처리 방안 공개 ▶특례사업 지속을 위한 보상협의회 상시 개최 등을 요구했다.

이경훈 위원장은 "국가가 강제로 지정한 공원사업으로 인해 40여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소유주들에게 시가 다급하게 특례사업을 진행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민간시행사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특혜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2차 보상협의회 등 주민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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