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무기한 연장 방침’에 따라 실외시설은 지난 12일부터 다시 폐쇄됐고, 실내시설은 휴관이 무기한 연장됐다.
반면 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의 시설 사용은 제한적으로 허가했다. 이에 따라 시체육회는 선수들에게 훈련계획을 19일까지 제출(군·구 제외)하도록 하달했다. 선수단들은 훈련 시 철저한 방역지침을 따라야 하며, 훈련 때마다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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