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점휴업 상태인 영세 소상공인 피해 점포에 대해 재개장 비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국비 4천200만 원을 확보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평균 매출총액이 2억 원 이하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월 매출총액 대비 2~4월 중 어느 한 달의 매출총액이 8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이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42곳을 선정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정액 지급이 아닌 해당 기간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지출이 증빙된 금액을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항목은 2월 이후부터 재개장을 위해 구입한 재료비, 소모품·비품 구입비, 홍보·마케팅 비용, 공과금·관리비 등이다. 건물 임대료나 근로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종천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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