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4일 이후 의료진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때까지 자가격리를 한 주 40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특수형태 노동종사자는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 판매원,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등이다.

지원금은 1인당 진료비 3만 원과 보상비 20만 원 등 총 23만 원이며,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오는 12월 11일까지 선별진료소에 비치된 신청서나 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031-8082-6051)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의 경우 진단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를 권장한다.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 확진자도 ‘코로나19 긴급생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별도 지원되지 않는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앞으로도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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