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 원씩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서는 단시간·일용직 노동자 분들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쉽게 검진을 받거나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취약노동자가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지난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한 관내 취약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12월 11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시청 일자리과로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홍석일 일자리과장은 "취약노동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결과가 나오는 2~3일 동안 일하지 못해 생계에 부담이 된다"며, "이번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취약노동자 생활안정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과 관련한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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