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기성세대들의 방관이다. 해마다 5월 어린이날이 돌아오면 그때마다 각종 기관과 단체들은 기념식을 갖고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질병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라고 미문으로 잘 다듬어진 어린이헌장과 나름대로 준비한 연설문을 낭독하곤 한다.

과연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가.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지만 경기도내 18개 시·군에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무를 주 업무로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2017년 5천82건, 2018년 6천81건, 2019년 6천730건으로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에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어린이는 장차 나라를 짊어지고 갈 주인공들이다. 한창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성장기를 좋은 환경에서 지내지 못한다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 우리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야 나라 앞날도 기약할 수 있다. 우리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면 어떻게 헌법전문에 나타난 문구대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아동권리헌장 전문에서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어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등의 아동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모쪼록 아동권리헌장이 명목상 헌장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 아동을 우리가 건강하게 보살피고 키워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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