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민·용인을) 국회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해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시설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규모의 학교 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학교 용지 개발이나 확보 대상 및 교육감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 수요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학교 신설을 위해 학생 수요 산정 시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준주택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일부 신도시들의 경우 학교 설립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해 학생수가 증가해 과대·과밀 학교로 운영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주택인 오피스텔도 학교 신설 수요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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