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최근 분양한 2개 아파트 단지의 청약 당첨 가점이 최고 70점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제재하면서 인천에서 막판 청약 투자 수요가 몰려 청약 가점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부평SK뷰해모로’(부개서초교 북측구역 재개발)는 전용면적 84㎡A의 최고 당첨 가점이 79점으로 집계됐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이어야 나오는 만점(84점)에 가까운 점수다. 전용 84㎡B와 74㎡C도 최고 가점이 각각 74점과 72점으로 70점대를 나타냈다.
주택형별 평균 가점은 전용 36㎡A(48.22점)와 36㎡B(47점)가 40점대를, 49㎡(54.5점)와 51㎡(58.7점), 59㎡C(57.4점)가 50점대를 보였다. 59㎡A(64.28점), 59㎡B(60.14점), 74㎡A(64.5점), 74㎡B(64.4점), 74㎡C(64.51점), 84㎡A(68.6점), 84㎡B(69.83점) 모두 60점대를 기록했다.
서구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2단지도 전용 84㎡C에서 청약 최고 당첨 가점이 74점을 기록했다. 전용 84㎡B(72점)와 84㎡A·59㎡A(70점)도 최고 가점이 70점 이상이었다. 주택형별 평균 가점은 59㎡A(56.03점), 59㎡B(51.49점), 74㎡A(57.63점), 74㎡B(53.16점)에서 50점대였으며 84㎡A(62.7점), 84㎡B(60.58점), 84㎡C(67.15점)는 60점대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는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만큼 당첨일로부터 6개월 후 분양권 전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인천은 현재 비투기·청약과열지구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유주택자를 포함해 누구나 1순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청약 재당첨 제한이 없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6개월로 짧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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