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유치를 둘러싼 인천과 부산의 ‘입법전쟁’이 또다시 시작됐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에 이어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관련법 개정안 발의에 나서면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해사법원 유치를 놓고 인천과 부산 국회의원들 간 힘 겨루기가 본격화됐다.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의원은 이달 3일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3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뒤이어 미래통합당 안병길(부산 서·동)의원이 15일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3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을 비롯한 국제 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법원이다. 국내에는 아직 해사법원이 없어 해사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해 왔다. 이에 따라 해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은 연간 4천800억 원에 달한다.

인천은 중국 물동량 전체의 60%를 담당하고 국내 해사사건 600건 중 400~500건이 수도권에서 이뤄져 인천에 해사법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은 국내 제1의 해운항만도시인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법안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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