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남성(사진 왼쪽)과 여자친구. /사진 =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남성(사진 왼쪽)과 여자친구. /사진 =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마대자루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시신 유기에 가담한 A씨의 현 여자친구 B(25)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교제하던 여성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고소하자 피해여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했다"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범행을 저질렀고, 숨진 피해여성 행세를 하며 유가족들에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에게 자수를 권유하지 않고 시신 유기에 능동적으로 가담했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2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같은 달 15일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갈대밭에 버린 혐의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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