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주안장로교회 앞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2공구’ 사업구간 내 무단 점유 중인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인천시의 행정대집행이 시작됐다. 사진은 해당 지역 철거현장.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가 부평구 장고개도로 부지 내 일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를 시작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부평구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2공구 사업 구간(산곡동 294-150번지) 내 무단 점유 중인 불법 건축물 39개 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이날 강제 철거는 부지 내 총 39개 동의 불법 건축물 중 시가 국방부로부터 현재까지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은 9개 동에 대해 우선 집행했다. 하지만 이 중 1개 동은 주민이 아직 이주하지 못해 철거가 미뤄졌다. 시는 나머지 31개 동도 소유권과 예산을 확보한 후 오는 9월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하지만 남은 주민들은 여전히 보상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이다. 이들은 철거현장에 찾아 시 담당자와 용역인력에게 철거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부평장고개길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본인들의 터전도 언제 철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고, 여길 떠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큰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과 이주대책이라도 마련해 주길 원한다"고 호소했다.

류윤기 시 부대이전개발과장은 "해당 건물들은 불법 점유 상태라 보상을 해 줄 근거가 없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남은 강제 철거도 무력충돌과 같은 만일의 사고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소방서 등의 협조를 구해 최대한 유의하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2년까지 국방부가 오염환경정화사업을 완료하면 2024년께 해당 부지에 도로를 개통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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