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의 한 골재파쇄업체 공장에서 포클레인이 골재 파쇄 작업을 하고 있다.
16일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의 한 골재파쇄업체 공장에서 포클레인이 골재 파쇄 작업을 하고 있다.

고양지역 한 골재파쇄업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으로 인해 인근 공장과 상인,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공장부지로 등록돼 있는 산지 일부를 무단 절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절토행위는 붕괴 위험이 있어 엄격히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16일 고양시와 A업체에 따르면 A업체는 2017년 4월 27일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99-11번지 일대에 골재파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장건물을 건립하고, 지난해 3월 29일 관할 지자체에 골재파쇄시설 설치 신고를 낸 뒤 434㎡ 규모로 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A업체가 들어선 이후 골재자재를 실어나르는 덤프트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골재를 파쇄할 때 생기는 진동 및 분진 등으로 인해 주변 공장과 상인, 주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장 내부 파쇄기계를 통해 생성돼 외부로 배출된 자갈에서 발생한 분진이 가라앉지 않고 공장 밖으로 퍼지는 모습이 보였다. 또 공장을 오가는 덤프트럭에서 나는 소음과 함께 자갈이 흩어져 있는 지면 위로 통행하는 포클레인에서 생기는 소음을 공장 밖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더불어 인근 공장주와 상인, 주민들은 해당 업체를 오가는 덤프트럭으로 인해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 주변의 소화전이나 전신주 등에 부딪혀 파손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 주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B대표는 "금속정밀 가공기계를 다루고 있는데 매일 아침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업무에 큰 지장이 있다"며 "하루에 수백 대씩 오가는 덤프트럭으로 인해 도로 파손도 만만치 않다"고 호소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장부지로 등록된 야산 주변 비탈면을 무단 절토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 및 성토보다 더한 개발행위는 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 이뤄져야 한다.

관할 구청은 본보 취재가 시작된 이후 이 같은 내용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A업체 측이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경미한 수준 이상으로 산지를 절토한 점을 확인했다. 조만간 구청은 해당 업체 측에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지난 11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될 정도로 훼손된 비탈면의 범위가 커서 조만간 국토계획법 위반사항에 따른 원상 복구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 민원과 관련해 고양시 관계자는 "날림먼지에 대해서는 별도 가설건축물을 세워 민원을 최소화하기로 업체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날림먼지 역시 물을 뿌려 최대한 발생을 줄이고 있다"며 "공장 내 산지 비탈면도 주변의 골재를 포클레인으로 모으다 보니 일부 훼손된 것 같다. 고의로 훼손한 것은 아니며, 비탈면에 대한 복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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