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 정) 의원은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 의원이 발의한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은 상병수당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사회보험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자의 유급병가를 제도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은 단순히 부가급여의 예시로 나열된 상병수당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도 부가급여에 상병수당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에는 임신·출산 진료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은 업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을 입게 된 경우 유급으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휴가와 해고 금지를 보장하고 있지만,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가 불러온 미증유의 사태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근로여건의 제한이 생계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며 "상병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멈출 수 없게 되어 의료비 급증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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