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병용(더불어민주당, 미사1동·미사2동)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 지난 16일  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정병용 의원은 "최근 급격한 도시화 및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염이 정기화, 장기화되고 있다"며 "올 6월부터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등 올해도 극심한 더위가 우려되는 만큼,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화로 하남시의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전방위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폭염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과 폭염저감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장애인이나 수급자, 홀몸노인 등 폭염 민감계층에 대한 냉방용품 지원과 방문 건강관리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을 규정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도 담고 있다.

한편, 정병용 의원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폭염저감 시설과 무더위 쉼터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조속히 종합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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