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부동산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모습.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정부가 17일 부동산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모습.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 등 경기도내 10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또 북동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중서남부 지역 대부분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도내 대부분의 중심부에서 부동산 거래 시 규제가 적용되게 됐다.

정부가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에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거래 규제가 발생한다.

우선 지난해와 올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이뤄진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포함됐다.

앞서 도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던 지역은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등 4개 지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던 수원, 안양,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됐다. 또 기존에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근 지역에서의 풍선효과가 옮겨가면서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안산단원, 구리, 군포 등이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수도권 부동산 거래 규제 현황도(2020년 6월 17일 발표 기준)
수도권 부동산 거래 규제 현황도(2020년 6월 17일 발표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고양,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등으로 확대된다. 이중 남양주, 안성, 용인처인, 광주는 일부 지역에 한해 규제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은 오는 19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대출제한 등의 규제가 부과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주택 처분·전입 유예 기한도 1년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1주택자 대상의 경우 2억 원으로 내린다.

현재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2천만 원이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하도록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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