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미래통합당·비례) 의원은 교차로에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대한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보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른 신호기는 녹색, 황색, 적색의 등화로 크게 구분된다. 그러나 황색 등화의 경우 운전자가 신호 잔여 시간을 알지 못해 진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속단속 장치가 설치돼있는 교차로의 경우 급정거, 급발진 등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각 신호에 대한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보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신호기는 운전자가 신호 잔여 시간을 알지 못해 급정거 및 급 발진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전자들이 신호 변경을 예측해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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