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부곡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 관내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사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내문만으로 이용시간을 단축 운영해 이용자들로부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윤미경 (민주당·사진)의원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곡다목적체육관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동호회 회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단축통보로 시설이용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다"며 "관리기관인 의왕도시공사는 동절기 기간에 관련조례 및 동절기 이용회원 감소로 운영시간을 오후11시에서 10시로  1시간 단축운영 안내문 하나로 이용자들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단축운영 사유가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근거로 제시했으나 조례에 따르면 시설 이용시간이 ‘동절기 오전6시∼오후9시’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단축시간(오후10시)과도 불일치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해룡 문화체육과장은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동절기 체육시설의 이용 시간은 오전6시∼오후9시까지이나 의왕도시공사에서는 시민의 편의 및 복지를 위해 배드민턴장을 오후11시까지 그동안 운영했으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운영시간을 단축한 것"이라며 "향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해 체육시설 야간 이용시간을 오후11시까지 확대했으며, 부곡체육공원의 근로자를 1명 추가 채용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