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69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 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된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1일부터 2일까지 개최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에서는 송요찬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 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특히 14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중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됐다. 

2일부터 3일까지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가결됐다.

이정우 의장은 "현장에서 주민의 뜻을 청취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의를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대안들이 주민의 뜻에 합당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철저한 이행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