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스스로 만든 조례를 뒤집는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처리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당 부분 배치되는 데다 실질적으로 건의안 통과가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인천지역 지하도상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양도·양수·전대를 허용하고, 지하도상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당초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건의안에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양도·양수·전대의 예외를 허용하고, 지하도상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당초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등 현재 조례안과 어긋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처리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당 부분 배치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일부 상인들이 조례 개정 자체에 반대하며 무효화를 주장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일부에서 상인 피해 구제 및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상위법과의 충돌로 개정된 조례를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고육지책으로 인천에만 양도·양수·전대 등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당초 조례 개정을 강행하기 전 상인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줬다면 개정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조례를 뒤집을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전국에서 지하도상가에 대해 양도·양수·전대를 허용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 보니 국회에서 인천에만 예외를 두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물론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상인들을 위해 이것보다 좋은 방안이 없겠지만, 무산된다면 다시 상인들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일이다. 우선 지역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공정관리와 공익성 확보, 예산 지원을 통한 상가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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