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갑) 국회의원이 17일 1호 법안으로 건설현장 대형화재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내용이 담긴 ‘생명존중 안전한 일터 3법’을 발의했다. 

‘건축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난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사망자 38명)와 같은 대형화재 사건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건축법 개정안에는 공장 및 창고,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에 사용하는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를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스티로폼이나 우레탄과 같은 가연성 자재를, 불이 나더라도 크게 번지지 않는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으로 강화하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험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용단 작업을 동시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는 화재감시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오영환 의원은 "반복된 대형화재는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 논리를 앞세운 땜질식 대책 때문"이라며 "건축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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