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천지역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는 사라지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연수·남동·서구는 19일 이전 공고한 분양권은 6개월 이후 1회 전매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인 중·동·미추홀·부평·계양구는 이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횟수 제한도 없다. 19일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차이로 최근 같은 날 청약한 서구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1회만 전매가 가능하고, 부평구 ‘SK뷰해모로’는 제한 없이 전매할 수 있게 돼 두 지역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앞서 부동산업계는 인천에서 8월 이전 분양받은 아파트는 모두 제한 없이 전매가 가능할 것으로 봤으나 예상이 빗나갔다.

곧 분양을 앞둔 곳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 ‘이안논현오션파크’, 25일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는 전매가 1회 가능하고, 23일 분양이 예정된 ‘부평 우미린’은 전매 횟수에 제한이 없어 어느 지역 청약 경쟁률이 더 높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갭투자자들도 초고강도 대책에 당황한 분위기다. 특히 법인 투자자들은 걱정이 크다. 내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4%로 각각 인상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도 걱정이 있다. 인천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각각 5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40대 갭투자자 A씨는 "연수·남동·서구지역에서의 갭투자는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그나마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평은 좋아 보인다"며 "인천의 신규 분양이 송도와 서구에 몰려 있는데, 담보대출과 거래 규제로 시장은 한층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은 LTV, DTI 등 하향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대책 발표 후 송도에 6억 원 아파트를 다량 보유한 법인 관계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연간 1천800만∼2천400만 원의 종부세를 내라니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더라"며 "인천으로 투자가 몰린 것은 규제가 없었기 때문인데, 종부세 덕에 갭투자는 사라지고 한 6개월은 부동산이 하락세를 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