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제자들을 강제추행한 도내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교실에서 B양을 갑자기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뒤 손으로 엉덩이를 두드려 만지거나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이후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보다 앞선 같은 해 학년 초와 8월에도 같은 반의 또 다른 제자 C양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엉덩이를 두드려 만지거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에서 보호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 및 건전한 성적 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연령 및 가정환경, 범행 내용과 동기를 비롯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있다고 판단된다"며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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