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와 관련해 검찰이 시공사와 감리단 및 협력업체 등 관계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가 지난 14일 신청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씨 등 9명에 대한 구속영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해 이같이 조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화재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A씨 외에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이다.

다만,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화재원인 및 책임범위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등 인재형 대형참사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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