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 17일 인천시 연수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사진은 연수구 일대 아파트 단지.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 17일 인천시 연수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사진은 연수구 일대 아파트 단지.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 연수구·남동구·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8월 이후 적용될 예정이던 전매 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된다. 또 강화·옹진을 뺀 인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관련 기사 7면>

정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계속되는 인천·경기·대전·청주 중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인천 3곳, 경기 10곳, 대전 4곳 등 17곳을 신규 지정해 전국 48곳이 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앞으로 송도국제도시와 서창·논현지구,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등에서 취득한 분양권은 전매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인상해 갭투자도 막는다.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은 2017년 1%에서 지난해 3%로 증가했다. 인천·청주 등 시장 과열지역에서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법인 매수 비중은 인천 2017년 0.6%에서 2020년 5월에는 8.2%로 올랐다. 경기는 0.7%에서 6.4%로 상승했다. 서울이 0.5%에서 2.2% 오른 것에 비하면 인천·경기의 법인 갭투자는 상승 폭이 매우 큰 편이다.

개인의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높아진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주택 처분·전입 유예 기한도 1년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1주택자 대상의 경우 2억 원으로 내린다. 또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하도록 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만 한 뒤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연속해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송도의 한 공인중개사는 "총선이 끝나서 부동산 규제가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정도일 줄은 생각 못 했다"며 "특히 8월 예정이던 전매 제한을 즉시 적용한 것은 타격이 커 부동산 관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주택시장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