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한 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운영되는 긴급돌봄교실 신청 학생이 마스크를 쓴 채 앉아 있다. <기호일보 DB>
수원시 한 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운영되는 긴급돌봄교실 신청 학생이 마스크를 쓴 채 앉아 있다. <기호일보 DB>

최근 국회에 발의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경기도 교육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17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국회의원은 최근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자체장은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수립·시행 ▶3년마다 돌봄 실태조사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 교사 등 도내 교육계에서는 이 법안이 돌봄교실 업무를 학교에 전가하는 것을 법제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돌봄교실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여러 책무를 규정해 단위학교의 책임과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이들은 돌봄교실이 1991년 보건복지부가 보육을 목적으로 주도한 ‘초등 방과 후 보육교실’로 시작된 만큼 모든 돌봄사업은 교육이 아닌 보육 또는 복지 관점에서 지자체가 주관해 운영하고, 주무관청도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나 여가부가 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경기교총은 "학교와 지역 돌봄의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분명히 명시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법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봄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해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단순히 돌봄 기피로 호도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 돌봄의 제자리를 찾아 내실화시키고,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도 지난달 돌봄교실을 학교 사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교육계의 극심한 반발로 철회된 바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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