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들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열린 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종인 의원은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인천과 울산 두 곳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은 인구수가 3위인 대도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배척돼 왔다"며 "인천을 관할하는 서울고법은 약 1천766만 명의 사법서비스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대전과 광주 등은 500만 명 수준이다.

김종인 의원은 "국민은 법 앞에서도 평등해야 하지만 법익을 누리는 데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소송에서 겪는 경제적·정신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국회, 대법원, 정부에 인천고법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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