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요인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대책 역시 투기꾼들을 잡기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사실상 봉쇄하는 반 서민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통해 최근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고 19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투기과열지구다. 이곳에서 3억 원이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라도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고, 회수 대상이 된 이후에는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도 지금보다 더욱 받기 어려워진다.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집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주택 처분·전입 유예 기한도 1년에서 6개월로 강화되고,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하도록 했다.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금을 많이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고, 이미 투자자들이 손을 털고 떠난 상황이어서 결국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만 더 어렵게 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당장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연수구와 서구, 남동구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보인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때문에 투자자 유입이 없던 인근 원도심 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서다. 애먼 피해자인 셈이다. 

이들 지역 아파트는 대부분 20년 이상으로 30~40년 이상 아파트도 부지기수다. 집값이라고 해봐야 3억 원을 겨우 넘거나 2억 원도 안 되는 집들도 많다. 정부가 생각하는 투기세력이 밀려들어 온 곳도 아니다. 오히려 서민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 서민들의 매매까지 차단했다는 지적이다. 초가삼간까지 태워서 빈대를 잡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는다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 이미 빈대는 다 떠났는데 초가집만 태우면 애먼 서민들의 한숨 소리만 커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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