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최근 사회적 이슈만 보아도 연예인들의 음란물 유포사건, N번방 사건 등 음란물과 관련한 범죄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음란물유포죄가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알기 위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만 20세부터 만 59세 이용자 1,000명으로 대상으로 스마트폰 SNS를 통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주고받거나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놀랍게도 19.4%의 비율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10명 중 2명의 꼴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주고받거나 보았다는 의미이며, 음란물유포죄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되고 있는 범죄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음란물유포죄란 음란물을 배포, 반포하는 행위,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와 같은 음란물유포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

음란물유포죄는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유통금지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등등 상황에 따라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다.

이에 IBS법률사무소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음란물유포죄는 IT기술이 발달되면서 새로 생긴 범죄이지만 그 위험성이나 피해의 정도가 다른 범죄보다도 강하다.” 고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점차 그 위험성을 인지해 재발이나,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처벌을 강하게 내리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란물유포죄라는 죄목은 존재하지 않지만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물유포죄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의 사건이 어떤 죄목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는 것이 우선이다.” 며 그 이유에 대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그 대응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범죄에 해당하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IBS법률사무소는 많은 형사사건 경험을 통한 올바른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많은 로펌으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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