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사진 =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 강지환. /사진 = 연합뉴스

여성 스태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던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가 상고했다.

18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강 씨 측은 지난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받자 불복해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던 강 씨 측은 여전히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 씨에게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 측의 상고에 따라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한편, 1심 재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의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