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피고인 등에게서 사건 무마 등의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공동공갈죄로 아버지가 구속된 B씨를 상대로 "구속된 아버지는 충분히 풀려날 수 있지만, 타이밍이 중요해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변호사 선임 및 수사기관 상대 로비 명목 비용으로 총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등 2017∼2018년 4차례에 걸쳐 1억8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사 등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집행과 사법절차 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야기하고 사법제도의 공정·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죄의 고의가 뚜렷해 보임에도 전반적으로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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