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호송되는 '아시아 마약왕' A씨(가운데) /사진 =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송되는 '아시아 마약왕' A씨(가운데) /사진 =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6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고 수년간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벌인 일명 ‘아시아 마약왕’이 검찰에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문영권)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한 16명의 국내 운반책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시가 610억 원에 이르는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다.

이런 이유로 아시아 마약왕으로 불리던 그는 2016년 공범들이 체포되자 인터폴의 적색수배 대상이 됐고,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지난해 말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외국인의 태국 입국이 전면 제한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태국 이민청, 주태국한국대사관 등 유관기관과 3개월간 끈질긴 협의 끝에 A씨의 신병을 인수했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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